안성시보건소, 결핵환자의료비 지원
안성시보건소는 결핵환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치료중단을 방지하고 철저한 환자관리로 치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시 보건소는 결핵환자 중 전염성 다제내성결핵 또는 객담도말 양성 등 의사의 판단에 의해 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게 본인부담금 전액 및 투약조제료, 선택진료비 등과 같은 비급여 일부를 치료기간 동안 지원해주며, 결핵환자 입원명령으로 입원한 저소득층에게 부양가족생계비(2012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소득수준의 300% 미만)를 지원해 준다.
건강보험가입자 중 산정특례에 등록된 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며, 이는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수납 시 바로 적용 받는다.
부양가족생계비는 입원명령을 받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양가족생계비지원신청서 및 소득확인서류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치료 중인 호흡기결핵환자의 가족 및 동거인은 의료기관에서 결핵검사(흉부X선, 객담검사) 및 잠복결핵감염 여부를 모두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결핵의 조기퇴치를 위해서는 결핵환자의 신속한 발견과 조기치료가 중요하다”며, “2~3주 이상의 기침, 발열, 체중감소, 수면 중 식은땀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결핵환자와 접촉한 경우 결핵검사를 반드시 받을 것을 당부”했다.
안성시 보건소 결핵실을 방문하면 신속하고 정확한 결핵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보건소 결핵실(678-5727)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서울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