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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13년도부터 4년제 대학건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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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13년도부터 4년제 대학건립 가능
  • 신용섭 기자
  • 승인 2012.09.20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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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에 4년제 대학교가 건립이 가능해졌다. 최근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시행령이 계정 됨에 따라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 산업대학 건립이 가능해졌다.

광주시는 지금까지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돼 4년제 대학, 교육대학 및 산업대학 신설 및 이전이 금지되는 등 고등교육 기회제공과 형평성 문제가 항상 제기되어 왔다.

조억동 광주시장은 이런 문제들을 이유로 경기도 및 자연보전권역 내 타 시군과 공동연대를 구성, 국토해양부에 학교 이전 완화를 위해 여러차례 방문 및 서면 건의를 했다.

국토해양부는 광주시의 대학 설립 및 이전 법령 완화 신청에 심의를 걸쳐 4년제 대학·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을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 허용하는 내용의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최종적으로, 지난 19일 기획재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 「제14차 기업환경 개선대책」에서 한강유역 오염총량관리제도의 시행성과 분석을 토대로 4년제 대학 이전이 의결되어 올 12월에 「수정법 시행령」 개정을 개정, 내년도 하반기에는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광주시에 4년제 대학·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의 건립이 가능해 짐에 따라 교육환경 개선 및 고등교육의 기회 제공 등으로 시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미래의 주인공을 만드는 교육환경 조성」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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