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 교육부는 9월 19일, 2023년 상반기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우수공무원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한다.
2019년부터 시작된 적극행정 경진대회는 지난해까지 74개의 우수사례*를 발굴했으며,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교육부(15건) 및 시도교육청(35건)에서 50건의 사례가 접수되어 1차 예선심사에서 온라인 국민참여 심사(6,294명 참여)와 정책 점검단 심사를 통해 총 31건(교육부 15건, 시도교육청 16건)을 선정했고, 2차 예선심사에서 내부 평가위원단 심사를 거쳐 총 16건(교육부 8건, 시도교육청 8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본선심사에서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공무원에게는 표창과 함께 인사상 혜택 등을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적극행정 공무원을 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우수상 이상의 수상자에게는 파격적인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고,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대우공무원 기간 단축, 희망 전보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우수공무원 선발을 통해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보상하는 조직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것을 넘어서 교육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