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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경력단절’ 대신 ‘경력보유’로.... 성북구, 관련 조례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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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경력단절’ 대신 ‘경력보유’로.... 성북구, 관련 조례 개정 공포
  • 신용섭 기자
  • 승인 2023.04.27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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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시행
종암동에 위치한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 전경

[서울포커스신문] 서울 성북구가 지난 20일 성북구의회 경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여성의 돌봄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내용을 담았다. 흔히 ‘경단녀(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가 여성의 돌봄 노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러한 사회적 기조를 인식,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내용을 개정했다.

또한 개정에서는 지난해 9월 개관한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문을 추가하여 직업훈련교육 등 경력보유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정당성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는 여성의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전환과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지원하고자 하는 성북구의 노력이 담겨있다.

경수현 의원은 ”긍정적·잠재적 의미를 내포한 ‘경력보유’라는 관점으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여성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고용가치를 재정립하여 발전적인 성북의 미래상을 구현하고자 선제 대응에 나섰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승로 구청장은 “최근 돌봄의 경력 인정 등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개선이 확산하고 있다”며 “이번 성북구 조례 개정이 여성의 노동 가치를 존중하는 또 다른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경력보유여성의 능력개발과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성북구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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