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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교육공무직원 총 파업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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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교육공무직원 총 파업 대책 마련
  • 윤영희 기자
  • 승인 2023.03.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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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및 학부모 불편 최소화를 위한 긴급회의 진행 등 대책 마련
서울시교육청

[서울포커스신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3월 31일 예정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3월 24일 모든 학교에 안내했고, 일선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의 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이번 파업은 지난 11월 25일 1차 총파업에 이은 2차 파업으로,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의 임금교섭에서 교육공무직원의 △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위한 노사협의체 구성 △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100% △ 복리후생수당 공무원과 동일 기준 적용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은 기본급 38,000원(2%), 명절휴가비 20만원(14.3%), 정기상여금(11.1%), 맞춤형복지비 10만원(18.2%) 인상을 제시한 상태이다. 이러한 임금교섭은 2017년부터 해오고 있으며 공무원 처우개선율, 지난 연도의 공무직 임금교섭 결과 등을 고려하여 매년 체결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총파업에 따른 급식 및 돌봄 등의 교육활동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 28일 부교육감 주재로 급식, 돌봄 등의 파업 관련 주요 부서장과 회의를 열어 학교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파업 대비 상황실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파업대응 메뉴얼을 안내하여 파업 당일 학교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파업 대응 메뉴얼에는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직속기관 별로 파업 단계별 조치 사항과 직종별 대응 방안 및 부당노동행위 방지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파업으로 인한 교육활동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파업 대책 추진계획을 세우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파업 관련 내용과 협조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알리도록 했다.

특히, 파업으로 인한 불편이 예상되는 유·초등돌봄, 특수교육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학교 내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직원의 파업 참여 정도에 따라 식단 간소화, 도시락 지참, 빵이나 우유 등의 대체식을 제공하여 돌봄과 학교급식의 중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번 파업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임금교섭 타결을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최선을 다해 교섭에 응할 것이며 파업으로 인해 신학기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학부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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