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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부동산 임대차 시 임대인 미납 지방세 직접 열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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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부동산 임대차 시 임대인 미납 지방세 직접 열람하세요"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3.03.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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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개정으로 4월 1일부터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
성동구청

[서울포커스신문] 서울 성동구가 최근 ‘빌라왕’ 전세사기 사태에 따른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 방안으로 부동산 임대차 시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직접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에 따라 임차인은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부동산이 매각되는 경우 일반적인 세입자의 보증금은 당해세(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보다 후순위로 밀려나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이 불합리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임차인은 주택·상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 고지서 발급 후 납기가 되지 아니한 지방세, 신고한 지방세 중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열람 신청이 가능했기에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납세자의 과세정보 보호에 막혀 개선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2023년 4월 1일부터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고, 임차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게 열람 장소도 확대됐다.

구에서는 특히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제공받을 수도 있으나 납세증명서는 ‘체납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미납액이 아닌 체납액 유무만을 알 수 있고 체납처분유예, 징수유예 등으로 체납이 있어도 발급되기 때문에 납세증명서가 발급됐다고 납부할 지방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주의를 당부했다.

성동구 관계자는 또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제시했다 하더라도 계약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가까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 내용도 완전한 방지 대책이 아니며 체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귀책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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