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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건축물 관리에 대한 구민인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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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건축물 관리에 대한 구민인식 개선한다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3.03.2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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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예방 홍보강화
건축법률 무료상담을 받는 도봉구민

[서울포커스신문] 도봉구는 민간이 소유한 건축물 관리위반 및 위반건축물 매매로 인한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위반건축물 예방홍보를 강화하고, 건축법률 무료상담소 운영방식을 개편하는 등 건축물 관리에 대한 구민 인식개선을 위한 관리방안을 확대 마련해 시행한다.

그동안 위반건축물 소유주는 소유건물의 건축행위나 이용상황이 건축법 위반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속돼 행정처분을 받거나 위반건축물 매매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인 간 다툼이 빈번히 발생했다.

구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위반건축물 예방 홍보동영상을 도봉구청 홈페이지, 도봉뉴스 등 홍보매체에 게시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주 1회 운영하던 ‘건축법률상담소’ 운영을 도봉구청 건축과 홈페이지 내 게시판에 맞춤형 전문가 온라인 상담을 추가해 시행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위반건축물 예방 홍보와 맞춤형 건축법률상담소 확대운영으로 구민의 재산피해를 방지하고, 건축물 관리에 대한 구민 인식을 개선해 도시경관이 개선된 살기 좋은 도봉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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