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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관기관 협력 기반 현장 중심 재난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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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관기관 협력 기반 현장 중심 재난관리체계 구축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3.03.2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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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 오전 9시 50분 시청사, ‘2023년 제1차 안전관리위원회’, ‘긴급대응기관협의회’ 합동 개최
서울시, 유관기관 협력 기반 현장 중심 재난관리체계 구축

[서울포커스신문] 서울시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서울시 차원의 통합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제1차 안전관리위원회’와 ‘긴급대응기관협의회’를 28일 오전 9시 50분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합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 등에 따라 구성된 법정위원회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의 심의와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안전관리계획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심의, 관계기관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2005년부터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7조에 의해 총 40명(당연직 5명, 임명직 17명, 위촉직 18명)으로 구성,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 2월 28일 현장 중심 재난안전시스템 강화 추진전략 수립을 통한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구청장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이번 안전관리위원회와 긴급대응기관협의회를 통해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 체계와 통합대응역량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주재(위원장)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행정2부시장(부위원장), 수도방위사령관,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등 유관기관장과 재난관리 책임기관장, 관련 전문가 등 총 37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이번 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 2023년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안) ▲ 2023년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안)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재난대응분야) 폐지 등 총 3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관계기관 간 상호 협력의 중요성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2023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4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2023년 서울시 안전관리계획은 ‘안전 서울, 시민 행복’의 비전을 가지고 재난관리 취약점 해소, 재난관리체계의 실질적 기능 활성화, 시민 체감 안전 증진 등 재난안전시스템 강화 방안과 재난 및 안전사고 61개 유형별 관리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 안건인 ‘2023년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2조의3 등에 따라 중앙부처, 지자체,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집중 안전점검계획으로, 생활밀집시설(공동주택, 학교 등)과 사회기반시설(도로, 철도 등) 등 사회전반에 대한 시설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해소하고자 한다. 오는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2개월간 시,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등이 참여해 건축시설 등 2,389개소(잠정)를 점검할 예정이다.

세 번째 안건 심의로'재난대응분야(구조·구급)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폐지되고,'2023년 서울시 긴급구조대응계획'으로 일원화된다.

특히, 이번 안전관리위원회에서의 심의·의결에 따라 ‘2023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인파관리대책’ 유형도 추가됐다.

한편, 서울시는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이어 통합적 현장지휘체계를 마련하고 미래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재난사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긴급대응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2조의2 등에 따라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긴급구조기관 및 지원기관의 장* 등 10개 기관 총 12명이 참여하는 ‘긴급대응기관협의회’는 서울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는다.

‘긴급구조대응계획’은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다수기관이 참여하여 작성한 합동 계획서로서 재난 발생이 현저히 예상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대응 활동 및 통합적 현장지휘체계 확립을 위한 대응체계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서울시 긴급구조대응계획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재난현장 대응단계에서 긴급구조활동 매뉴얼이라 할 수 있는 ‘2023년 서울시 긴급구조대응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 서울시 긴급구조대응계획’ 에서는 자연재난 등 동시다발적 피해 발생에 대비한 광역 대응체계를 마련했고, 재난유형과 상황에 따라 핵심기능 중심으로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도시 재난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선 보다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재난 안전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개의 축인 안전관리위원회와 긴급대응기관협의회를 통해 안전 계획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서울시 전 부서의 총력과 더불어, 관계 기관장 및 단체장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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