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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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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대상 확대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3.03.0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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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사업장 소재지임에도 주소를 기준으로 하던 불합리한 기존 조례 개정
박성연 의원(광진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

[서울포커스신문] 앞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대상 요건에서 소상공인의 주소 요건이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광진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은 서울에 사업장만 있는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으로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에서 소상공인의 요건으로 사업장과 주소를 모두 관내에 두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난해 6월 감사원이 지적한 대표적인 소극 행정의 단면이다. 지난 2020년 8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장과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지원에서 배제될 맹점을 지적하며 조례에 사업장 요건만을 규정하도록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아직 사업장과 주소 모두를 서울에 두어야 소상공인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금융 대출 보증과 이자 지원 정책의 대상자는 60만 명, 사업비는 1조 7천억 원에 달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요건을 주소와 사업장 모두 관내에 두도록 규정한 조례를 개정하지 않음으로써 전국에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감사원에 따르면 25만 명에 달했다.

소상공인은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서 영업허가를 받고 그 지역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다. 고용창출과 세수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순기능적 효과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데도 불구하고 주소가 없다는 이유로 소상공인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중소벤처기업부와 감사원은 여러 차례 조례를 개정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전국 5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거주 주소지는 관내가 74.9%, 관외가 25.1%로 4명 중 1명 꼴로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상공인의 범위가 조정되면서 기존에 부당하게 제외됐던 관외 거주 관내 영업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 지원 제도의 취지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연 의원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존에 소극행정으로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이 뒤늦게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시의원으로서 송구함을 느낀다.”면서 “그간 행정 현실에 산재한 소극행정 유발요인을 적극 제거함으로써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앞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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