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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강서구청장,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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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강서구청장,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3.01.2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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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지급 제한 규정 없애 2,760명 추가 혜택
강서구청

[서울포커스신문] 서울 강서구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훈예우 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훈예우 수당은 국가보훈처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조례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구는 지난해 10월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참전명예수당 등 서울시 보훈관련 수당을 받는 국가유공자들도 구 보훈예우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올 1월부터 시행, 그동안 중복제한 규정으로 수당 지급에서 제외됐던 국가보훈대상자 2,760명이 추가로 매월 5만원의 구 보훈 예우수당을 받게 됐으며, 지역 내 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는 5,300여명이 됐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보다 12억 6천만 원이 증액된 33억 6천만 원의 보훈수당 예산을 편성했다.

보훈예우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기존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국가유공자는 올 1월부터 받게 된다. 수당은 매월 25일 지급할 예정이며 휴일과 겹치면 전일에 지급된다.

서울시 보훈수당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아직까지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국가유공자는 유공자증(또는 유족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주거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등 더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구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우 구청장은 “오직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명예로운 삶을 살아온 분들의 복지 및 예우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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