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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설 앞두고 공사대금 등 33억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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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설 앞두고 공사대금 등 33억 조기 지급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3.01.1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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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급기간 5일 → 3일로, 노무비의 경우 2일 이내로 단축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서울포커스신문] 영등포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와 계약한 42개 업체에 33억 원 규모의 각종 대금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에 대한 대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해 업체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기업과 노동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통상적으로 구는 기성 및 준공검사를 최대 14일 이내에 완료하고 업체로부터 대금 청구를 받은 뒤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구는 설을 앞두고 하자 없는 기성 및 준공검사의 경우 즉시 또는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5일 이내 지급하던 대금은 3일 이내로 앞당겨 지급해 1월 20일까지 집행을 마치기로 했다.

특히, 임금과 관련된 노무비의 경우 기간을 2일 이내로 단축해 신속한 지급 추진에 노력한다. 각 부서와 동주민센터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이나 물품구매를 위한 대금도 명절 전에 모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 명절 전까지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에는 신청을 독려해 자금을 원활하게 순환시킬 예정이다.

우전제 재무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건설업체를 비롯한 관내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공사‧용역 등 각종 대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라며, “모두가 풍성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구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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