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서울포커스신문] 서울 성북구가 1월 5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으로써 6억 원 미만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한 결과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서울 21개구 및 경기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 것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성북구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규제지역 해제 조치로 1월 5일 계약체결분부터는 모든 거래의 증빙서류 제출의무는 사라지고, 거래가격이 6억 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는 거래가격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증빙서류 제출의무는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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