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4-24 17:44 (수)
최진혁 서울시의원,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통과! 규제 완화를 통해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 도모
상태바
최진혁 서울시의원,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통과! 규제 완화를 통해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 도모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3.01.04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관지구 내 소규모재건축사업 공공주택 기부채납 시 규제 완화 가능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

[서울포커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지난 12월 22일 제315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자연경관지구 내 시행되는 소규모정비사업에서 공공주택을 기부 채납하는 경우 층수 및 높이 제한 완화를, 공공이 아닌 민간이 추진하는 경우에도 건폐율 및 층수 제한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되어 소규모정비사업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자연경관지구 내에서 시행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할 경우만 높이·층수 제한 완화를 받을 수 있었으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에만 건폐율·층수 제한을 완화 받을 수 있어 규제 완화를 받는데 제약이 존재했었다.

최 의원은 “자연경관지구는 산지·구릉지나 도시의 경관을 보호를 위해 지정됐으나 그간 건폐율 및 높이 제한으로 인해 시민의 재산권이 제약되고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부작용이 존재했다.”라며, “특히 소규모정비사업은 규제 완화를 받는 조건이 한정적이라 사업추진이 쉽지 않았다.”라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그래서 경관지구 내에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 시 공공주택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건축물 높이를 5층 이하, 20m 이하로 정할 수 있게 하고, 민간이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도 건폐율 50% 이하 및 5층 이하, 20m 이하로 그 제한을 완화 받을 수 있게 했다.”라고 조례 개정내용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됨을 물론 임대주택 공급방식이 다각화되고 공공과 민간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그간 자연경관지구에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전무했던 만큼 이번 개정은 사업이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다.”라며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강서구의 방화2구역 등도 고도제한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데, 이번 규제 완화처럼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할 것이며 특히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서울시 주택시장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