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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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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본회의 통과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2.12.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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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 정비 유지관리 방안 토론회

[서울포커스신문]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315회 정례회 7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발전에 필요한 행정 지원과 재정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이상훈 의원은 지난 10월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를 위하여 대림대 김필수 교수를 비롯한 학계, 정비산업계 전문가들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인프라와 정비업체 수요는 매우 부족하여 이용자들은 간단한 차량 정비와 수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는 등 다른 시도에 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의 육성과 정비업체를 이끌어 갈 정비사 육성도 시급하다.

이에 이 의원은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 정비업계 경영 개선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흡한 점들을 개선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보다 편리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 주요 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자동차정비업의 정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기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 규정 ▲전문인력 양성, 경영안전진단과 상담, 부가가치 증대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 등 지원사업과 재정지원 규정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정책이 자동차의 보급과 충전인프라 확충에만 집중되고 있어 정비산업의 기반이 부실한 실정이다”며 “이 조례를 통해 정부와 서울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전반을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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