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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불법 현수막·벽보도 돈 된다! …월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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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불법 현수막·벽보도 돈 된다! …월 최대 300만원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2.11.2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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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수거 시 보상금 지급 제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신청자 접수
마포구 광고물 정비 공무원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다.

[서울포커스신문] 마포구에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22일 마포구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총 228만 건의 주택가 불법광고물이 정비됐다. 이 중 벽보가 127만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단지 100만여 건, 현수막 1만 4000여 건 순이었다.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광고물정비 직원만으로 마포구 전 지역의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자는 취지에서 2016년부터 시작됐다.

구는 오는 2023년에도 지역 일자리 창출과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 구민을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총 40명(동별 2~3명)이며, 만 18세 이상 마포구 주민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단, 공공근로, 자활근로 등 타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지원 할 수 없다.

모집 기간은 11월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이며, 주민등록증을 지참 후 신청자의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합격자 발표는 12월 9일 개별통보 할 예정이며, 12월 중 ▲불법광고물 선별방법 ▲수거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을 교육하고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수거 보상비용은 현수막의 경우 일반형은 6000원, 족자형은 1000원이다. 벽보 및 전단지는 종류에 따라 100매당 2000~5000원을 지급한다. 참여자는 월 3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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