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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11월 재산세 독촉고지서·2차분납고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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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11월 재산세 독촉고지서·2차분납고지서 발송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2.11.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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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재산세 미납 납세자 6,127명에게 85억원 고지
서초구청 전경

[서울포커스신문] 서울 서초구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미납자 6,127명을 대상으로 독촉고지서를 발송한다.

미납 재산세는 총 85억원으로 가산금 2억 9천만원이 추가되어 지난 10일 고지됐으며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아울러 서초구는 9월에 재산세 분납 신청한 납세자 773명에게도 2차 분납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2차 분납 재산세는 총 303억원으로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이와 함께 서초구는 납세자가 재산세 납기를 놓쳐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문자로 안내하는 ‘재산세 납기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납세자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재산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방완석 재산세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며 납세의무자가 가산금 및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부담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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