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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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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2.11.1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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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구 홈페이지 및 위택스 통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체납정보 공개
강동구청사

[서울포커스신문] 강동구는 지난 16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고액 체납자 명단을 강동구 홈페이지 및 위택스(전국 통합 지방세 납부시스템)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납부하지 않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자이며,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성명·상호(법인명)·나이·직업·주소·체납액·체납요지 등이다.

앞서, 구는 올해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27명의 공개 대상자를 먼저 선정하고 6개월간 납부 및 소명할 기회를 부여했다. 지방세관계법에서는 소명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소명기간 동안 체납액 납부이행 여부와 제출된 소명자료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한 명단이다.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는 17명으로 체납액은 5억 8천여만 원이다. 체납자 중 법인은 3개 업체(체납액 4천5백만 원), 개인은 14명(체납액 5억 4천2백만 원)이며, 개인 체납자 중 건축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4명(체납액 4억 5백만 원)이다. 올해는 기존 명단 공개자 96명을 더하여 총 113명의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보를 공개했다.

한편, 구는 납부여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세금을 탈루하고자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공기록정보 등록, 출국금지조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고액 체납자로부터 체납액 4억 9백만 원을 징수했다.

박광진 세무관리과장은 “서민들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을 보류하거나 분할 납부 등 체납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하여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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