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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 서울시의원, 조례 위반하고 명칭 변경한 서울시의 무능한 기술교육원 관리·운영 엄중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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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 서울시의원, 조례 위반하고 명칭 변경한 서울시의 무능한 기술교육원 관리·운영 엄중 경고 !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2.11.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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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보류에도 변경 명칭 직인으로 발신된 공문서 488건 원천 무효!
최민규의원(국민의힘, 동작2)

[서울포커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민규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1일 서울시 경제정책실 행정감사에서 기술교육원 명칭 변경을 위해 근거 조례 개정이 선행됐어야 함을 모른 채 4천 1백만원이 넘는 예산을 명칭 변경과 수반 사항을 위해 사용한 것이 드러난 서울시의 무능을 지적했다.

서울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기술교육원 네 곳(동부·중부·남부·북부) 중 중부기술교육원과 남부기술교육원을 올해 3월부터 한 개의 기관(한국생산성본부)이 수탁해 통합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통합 운영 후 두 기술교육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교육원 운영의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변경된 명칭이 반영된 간판, 직인, 고유번호증, 사회보험 가입 등을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4,126만원을 집행했으며, 간판 교체(5/24) 후 한달이 지나서야 조례변경이 필요했음을 인지하고 무리하게 간판을 철거(6/21), 이를 위해 크레인 동원 등 철거 비용도 추가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명칭 변경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지난 9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조례위반 사항, 변경 명칭의 부적합성 등을 이유로 심사보류가 결정됐다.

한편, 서울시는 간판 등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서울시 예산이 아닌 수탁 법인에게 부담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한편, 변경된 명칭이 아닌 예전 직인을 사용 중이라는 수탁기관 원장의 감사장에서의 위증 문제가 불거졌다.

최민규 서울시의원은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예산을 집행한 서울시의 무능함과 함께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수탁기관에 전가하려는 서울시의 태도에 총체적인 문제를 실감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민규 의원은 “지난 9월 명칭 변경에 관한 개정안이 보류됐음에도 불구하고, 직인, 고유번호증, 사회보험 등은 여전히 변경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해당 직인으로 발신된 488건의 공문서는 모두 무효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수탁기관은 변경명칭 직인을 서울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인력공단, 자치구청장 등에 민간위탁금 교부신청, 사업승인요청, 실기시험장 임차의뢰 회신 등 공문서 발송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의원은 “엄연한 조례 위반 사항에 대한 위증 문제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상황에서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는 서울시의 무대포식 일처리와 무책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기술교육원은 공공직업훈련시설로써 명칭 변경 이후에는 고용노동부에 변경된 명칭을 신고해야하나, 일련의 조치과정 없이 변경된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즉, 서울시 기술교육원이 실제 사용 중인 명칭과 최근 고용노동부가 고지(22.5.)한 공공직업훈련시설 명단의 교육원 명칭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 바, 서울시의 안일한 행정처리에 대한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황보연 경제정책실장은 “기술교육원의 통합 민간위탁 시행 전 조례 개정 등을 챙기지 못한 문제를 인정하며, 관련 사안들에 대한 법리해석을 빠른 시일 내로 받아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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