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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서울시의원, 상계3·7구역 공영차고지 후보지와 별빛마을에 대한 도시자연공연구역 우선 해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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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서울시의원, 상계3·7구역 공영차고지 후보지와 별빛마을에 대한 도시자연공연구역 우선 해제 요구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2.11.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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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 자치구 등 공공에서 시설들을 계획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우선 해제 요구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

[서울포커스신문]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지난 7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자원공원구역 내 공공시설 계획 부지 우선 해제 요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7월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대량 실효를 앞두고, 임상이 양호한 산지 등을 도시공원에 해당되는 총 68개소 69.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일몰 대상인 도시계획시설상의 공원을 용도구역상의 공원으로 지정하여, 도시공원 공간을 일정부분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지켰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르면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계획으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노원구에서는 훼손지 등 처리방안을 수립 중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으로 일괄지정되어 사업추진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계3구역 공공재발 후보지구역 선정과 상계7구역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제척 등의 사유로 인해, 훼손지에 2개의 공영차고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공공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후보지 선정 지역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별빛마을이라는 집단취락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나 추가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중복 규제가 적용되고 있고, 건축물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유지 불하를 받더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올해 3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용역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일괄 지정하면서 훼손지 등과 같이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을 발굴하여 도시자연공원 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또한, 서준오 의원은 “노원구의 사례와 같이 목적에 맞지 않게 지정된 곳의 지정을 해지할 때는 시나 자치구 등 공공에서 시설들을 계획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우선 해제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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