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신문] 서울시 정비사업 구역 내 세입자들의 영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0일 제31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건축법'상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법령 및 조례에서 경우에 한해 신고 후 착공이 가능하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추진 시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예정지가 아닌 토지에 가설점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정비사업 시공기간 중 세입자들의 영업활동이 단절되는 상황이다.
이에 신동원 시의원은 정비사업 등으로 인한 이주 대책으로 임시 가설점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신고에 따라 착공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추가하는'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개정안이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신동원 시의원은 “최근 중구 수표구역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상가세입자들의 가설점포가 설치가 불가해 영업권이 단절될 위기에 처했던 사례가 있었던 것과 같이 그동안 정비구역 내 세입자 대책이 매우 미비했다.”라고 말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세입자들의 지속적인 영업활동이 담보되어 상생하는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