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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적 약자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전방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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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적 약자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전방위 지원
  • 신용섭 기자
  • 승인 2022.09.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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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 국제적 수준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 마련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경찰연계·지원체계

[서울포커스신문] # 가출 청소년 시우(가명, 여)는 채팅으로 조건만남을 하려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 시우와 조건만남을 하려했던 성매수자들은 성인이라는 이유로 훈방조치돼 귀가했지만, 시우는 보호자인 할머니에게 연락을 하지 못해 새벽 4시까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또한, 가출 중이라는 이유로 우범청소년으로 분류돼 소년부로 송치됐고 성매매 광고 혐의로 피의자 신문도 받아야 했다.

# 지적장애 2급인 현채(가명, 여)는 채팅앱에서 만난 S와 사귀면서 가출을 반복하다 동거를 시작했다. S는 현채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악용, SNS 계정에 현채의 사진을 올려 조건만남을 알선하고 돈도 자신이 받아 관리하는 등 성착취를 일삼았다.

서울시가 ‘성매매 추방주간(9.19.~25.)’을 맞아 사회적 약자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을 내놨다.

지자체 차원의 첫 종합대책으로, ‘UN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 인권규범에서 정의하고 있는 ‘성착취’의 개념을 채택한 국제적 수준의 정책이다. 시는 ‘성착취’를 ‘아동‧청소년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이고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강요하거나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일체로 간주하고, 성착취 피해 전반에 대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UN 아동권리협약’ 등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이며,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이라는 취약한 지위를 악용한 성착취로 이들은 ‘성매수범죄의 피해자’이자 성착취 위험으로부터 보호와 회복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UN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등에 따라 국내에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돼('20.5.) 성매수 범죄에 이용당한 모든 아동‧청소년은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되고, ‘성매수 대상 아동‧청소년’에게 부과되던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 규정도 삭제됐다. 그러나, 여전히 수사 현장에서는 입법 취지에 대한 이해가 낮아 피해자로서 인권 보호조치가 미흡하고, 반복 피해를 경험하는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체계도 필요한 시점이다.

핵심적으로, 국제 인권규범을 반영한 전국 최초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연내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이 경찰조사를 받을 때에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센터(현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전문 상담원을 즉시 파견, 조사에 동석해 지원한다.

내년에는 성매매 피해에 한정됐던 기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센터’가 운영에 들어간다. 피해 상담뿐 아니라 의료‧법률 지원, 취업 연계, 심리‧정서 지지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기관이다.

또한, 성매매 피해 청소년지원시설(5개소) 퇴소 청소년 가운데 경제적‧정서적으로 기댈 가족기반이 취약한 청소년들에겐 내년부터 자립정착금(1천만원)과 자립수당(3년간 월 30만원) 지원도 시작한다.

장애인, 남성, 저학력자 등 피해자별 맞춤 지원도 강화한다.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거나 피해사실에 대한 인지가 어려운 장애인은 개별 수준에 맞는 1:1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남성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말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피해자 발굴 활동을 강화한다. 저학력 피해자는 자립에 초점을 맞춰 기초학습부터 검정고시, 인턴십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은 3개 분야 13개 과제로 구성된다. ①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②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지원책 마련 ③촘촘한 감시망 확충을 통한 안심 환경 조성이다.

최근 온라인을 매개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이나 애인 대행 같은 성적 거래가 급증하고, 온라인으로 유인한 후 성폭력‧성매매로 이어지는 등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중첩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미비한 상황. 이에 시는 성범죄 유형에 따라 분절적이고 사후 대책 위주의 기존 지원방식을 확장해 다양한 유형의 성적 피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피해 아동‧청소년 중 72.2%는 온라인 접촉이 오프라인의 만남으로 이어졌다(여가부, 2022). 특히 위기 청소년 중 47.6%가 성매매를 경험했으며, 성매매 중 성폭력(29.2%), 스토킹(31.3%), 구타(18.8%) 등의 중층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여가부, 2019).

첫째,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종합적 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한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성매매 범죄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은 모두 피해자라는 관점이 정립되어야 하지만, 수사현장에서는 여전히 아동‧청소년이 자발적으로 가담했다고 해석해 피해자로서 인권보호가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비행행위를 했다는 전제로 이들을 피해자가 아닌 처벌과 교정의 관점에서 피의자로 조사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도 한다.

피해 아동‧청소년 경찰 조사시 전문상담원을 파견하는 ‘전문상담원 동석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아동‧청소년 친화적 수사환경이 자리잡힐 수 있도록 서울 전역 31개 경찰서에 ‘인권보호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

전문상담원 동석 지원제도 신설 : 경찰,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센터와 협력해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연계 시스템을 촘촘히 한다. 경찰이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시 지원기관에 요청하면, 지원기관에서 전문 상담원을 즉시 파견한다. 전문 상담원은 경찰 조사시부터 조력자가 되어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한다.

보호처분의 일환으로 부과되던 수강명령, 탈성매매교육 의무가 폐지되면서 피해 아동‧청소년은 경찰 발견 즉시 지원체계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경찰 통지를 받은 후에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연락을 취하다 보니 지원 거부, 연락 두절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실무협의를 통해 경찰과 함께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전문상담원 동석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서울 전역 경찰서 인권보호 인식 강화 : 서울 전역 31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안내서’를 제작‧배포해 아동‧청소년 친화적 수사환경 마련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화한다.

내년부터 성착취 피해자를 원스톱 지원하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센터’를 가동한다. 센터는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과 전문 심리상담가로 구성된 심리‧정서지원단을 운영해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국제적 수준의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도 연내 제정한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센터’ 확대 운영 : 기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능을 성착취 피해예방부터 의료‧법률, 심리치유, 사후관리까지 확장해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성매매 피해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도 성착취 피해로 확대해 그루밍, 협박, 성폭력 등 중층피해까지 원스톱 지원한다. 또한 지원센터 확대 운영에 따른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상담사 5명을 추가 배치한다(기존 3명 → 8명).

통합 지원센터는 ‘전문상담원 동석 지원제도’를 총괄해 권역별 상담소의 청소년 전문 상담가를 인근 경찰서에 빠르게 연결하고, 성착취 피해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성착취 피해 법률‧소송 비용을 현실화해 지원하고(현 165만원 → 220만원), 정신과‧산부인과 등 의료지원(현 60만원 → 100만원)을 확대 지원한다. 그 밖에도 빠른 일상회복과 재유입 방지를 위해 검정고시 학력취득 및 취업준비 등 자립지원, 개인별 멘토링 등 사후관리도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 최초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 아동‧청소년 성착취 개념을 채택해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방지와 피해 아동‧청소년 종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현재, 입법 절차에 따라 제정을 추진 중이며 시의회 동의를 거쳐 10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에서는 국내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 또는 ‘성적 착취’에 대한 개념 규정 부재한 상황임을 감안해 UN아동권리협약 제34조를 근거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아동·청소년을 부당하게 성적으로 이용해 정신적, 물질적, 경제적, 사회적, 그 밖의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조례 주요내용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정의 및 권리,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등에 관한 규정 등으로 구성, 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둘째, 위기 청소년 발굴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과 자립을 위한 사후관리에 이르는 종합지원을 실시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반복 피해를 경험하는 고위험군 피해 아동‧청소년 중 상당수는 방임, 폭력피해, 가족 해체 등으로 원가족과 떨어져 고시원 등 불안정한 주거지에서 홀로 생계를 꾸려가거나 저학력(중‧고중퇴 54% *서울시, 2015)으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으나 이들 스스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24시간 스터디 카페, 코인 노래방 등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고시원 같은 거주지를 찾아가 상담과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현장 밀착형 지원활동을 강화한다. 성착취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20년 197명→'21년 287명 *여가부, 2022) 남성 피해 아동‧청소년은 발굴~심리‧의료‧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장애 피해 아동‧청소년은 개별 수준에 맞는 1:1 멘토링 프로그램을 각각 신설한다.

찾아가는 현장지원단(10명) 신설 : 학부모‧대학생‧지역활동가로 구성, 심야시간(21~02시)대에 비상키트(간편식‧비상약품 등)를 구비 스터디카페, 코인노래방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1:1상담, 교육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건강‧의료 현장지원 확대 : 십대여성건강센터는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중층치료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병원 동행서비스’ 확대 운영(200회→400회) 및 치과버스를 활용한 기초검진, 치과․가정의학과 진료 등을 제공하는 현장지원을 실시한다.

남성 아동‧청소년 특화 프로그램 신설 :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한 피해 신고 및 상담 안내 홍보를 활성화하고, 치과, 성매개 질환,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치료 등도 실시한다. 청소년 쉼터와 연계해 장기 보호 및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인턴십 프로그램도 개발‧운영해 자립을 지원한다.

장애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확대 : 장애 아동‧청소년 지원 경력이 있는 전문상담원을 추가 배치, 개별 수준에 맞는 1:1멘토링, 자기방어 훈련, 자립캠프 등을 운영한다. 지적장애 아동청소년 양육자·실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성착취 피해 예방 교육 컨텐츠와 시각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점자책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가족 지지기반이 취약한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퇴소 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1천만원)과 자립수당(3년간 월 30만 원) 지급을 시작한다. 또한, 저학력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자립 코칭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가족기반 취약 시설퇴소 청소년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 :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시작한다. 자립정착금은 퇴소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하고 만 18세 이후에 퇴소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자립수당은 퇴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거주한 청소년에게 매월 30만 원을 3년 동안 지급할 계획이다.

저학력 피해 아동‧청소년 ‘자립 코칭 프로그램’ 신설 : 저학력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기초학습부터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 지원, 인턴십 활동, 취‧창업 연계 등 일자리 지원, 취‧창업 후 지속 사례관리까지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자립을 지원한다.

셋째,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전 예방과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 유입되는 경로로 정보통신기술이 악용되고 있는 점(86.5% *여가부, 2022)을 감안해 전문 상담가가 온라인 채팅방 등을 상시 모니티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행위 발견 시에는 즉각적으로 개입, 피해 확인과 상담을 통해 지원기관으로 조기 연계한다. ‘피해아동‧청소년지원기관’과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간 연계 활성화로 성착취물에 대한 신속 삭제지원과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공백도 최소화한다.

불법 성산업 유인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캠페인과 시민 감시 참여 활성화도 독려한다.

2022년 성매매 추방주간(9.19~25)에는 불법 성산업에 대한 전문 감시와 시민 참여 활동 성과와 성매매 수요차단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실시한다. 시민 누구나 신고하기 쉽도록 ‘신고 안내서’를 배포, 일상 속 불법 성산업을 신고‧제보할 수 있는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자 전면 퇴출을 위해 성범죄자 고용 적발 시에는 즉각 해임하고, 점검 불이행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하는 등 성범죄자 취업제한 이행 여부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저연령 아동 피해 감시를 위해 학원, 학교, 가정학습지 교사를 대상으로 ‘대응 가이드’를 배포하고, 피해 정황 발견 시 제보‧신고 방법 및 연락처, 피해대응 및 지원방법, 연계기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향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 시민 감시 활동 및 제보 결과를 활용, 일상생활 속 성매매 알선 행위와 광고 선전 행위 등의 불법 행위를 합동 단속해 관련자는 엄중 처벌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필요 시 관련자에 대한 추가 증거를 채증해 법률가 자문을 받아 형사 고발하는 등의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치유‧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존감을 키우고 잠재된 가능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촘촘한 제도적, 정책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약자인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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