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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조용하고 안전한 이륜차 운행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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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조용하고 안전한 이륜차 운행 환경 조성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2.08.0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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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10월까지 동대문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튜닝 이륜차 단속 서울
동대문구가 불법튜닝 이륜차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서울포커스신문] 동대문구는 구민의 행복을 이끄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10월까지 불법튜닝 이륜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해 나간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배달업 호황으로 이륜차가 급증하면서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소음유발 등 주민불편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륜차 주요 통행로 및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매달 단속을 실시하며,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튜닝(소음기 임의변경) △안전기준 위반(불법 등화장치 부착) 이륜차 등이다. 불법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며, 안전기준 관련 위반행위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4월부터 동대문경찰서와 매월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구는 현재까지 안개등 및 소음기 불법튜닝 등 34건을 적발했다. 8월에는 야간에도 합동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만호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합동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륜차 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불법튜닝 이륜차 단속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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