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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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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2.08.0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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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별 기본세액과 연면적으로 비례세율 계산한 세액 합산한 금액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강동구청

[서울포커스신문] 강동구가 오늘(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 납부 받는다.

지난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주가 7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어,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해 시행한다.

납부 대상자는 2022년 7월 1일 기준, 강동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 또는 법인사업자(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포함)이다.

주민세 사업소분 세액은 사업소별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대한 비례세율로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20만 원의 기본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공용면적을 포함한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m² 초과할 경우에는 1m²당 250원의 세액을 기본세액에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하고, 이는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다. 단,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연면적에 대한 세율이 1m²당 500원으로 더 높다.

신고·납부기간은 8월 1~31일이며, 납부자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서에 의거, 이를 기한 내 납부한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갈음한다.

납부서에 기재된 산출세액이 동일하지 않거나 납부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서울시 ETAX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팩스 발송, 또는 구청에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또한 납부서를 분실하였거나 발급은 되었으나 받지 못한 경우,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지방소득세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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