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3-28 23:06 (목)
대법원, 서울시의회 발의 '교육경비조례' 개정 '무효'판결… 시장 예산편성권 침해
상태바
대법원, 서울시의회 발의 '교육경비조례' 개정 '무효'판결… 시장 예산편성권 침해
  • 윤영희 기자
  • 승인 2022.06.30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의회 개정으로 시교육청에 지원하던 교육예산의 하한선(보통세의 0.4% 이상) 설정
서울시청사

[서울포커스신문]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예산인 ‘교육경비보조금’에 하한을 설정하도록 한'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개정안(’21.12.31. 재의결, 장인홍 의원 외 21명 발의)이 무효화됐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소에 대해 30일 대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고 알려왔다.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 8항 및 제 9항에 의하여 서울시가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고자 제정한 조례다. 이에 따라 매년 서울시는 보통세의 0.6% 이내의 예산을 교육비 보조 명목으로 시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다. 예산 규모는 1년에 약 5~600억 원에 달한다.

해당 조례는 제10대 서울시의회 장인홍 의원 외 21명의 의원발의로 개정이 추진(’20.10.16.) 됐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확정된 개정 내용을 보면, 기존에 서울시가 시교육청에 지원하던 교육경비보조금의 상한선을 보통세의 0.6% 이내로 정한다는 규정을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로 수정하여 하한선(0.4%)을 새로 설정한 것이다.

제5조(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0분의 6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제5조(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0분의 4이상 1000분의 6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서울시는 해당 개정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21. 1. 4.).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 의석수를 가진 서울시의회가 재의결을 강행(’21.12.31.)했고, 서울시는 지난 1월 대법원에 무효 확인 청구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앞서, 2021년 1월 행정안전부는 서울시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재정 여건을 불문하고 지방의회가 교육경비 보조금 하한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정하여 반드시 편성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법령에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제약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제소 6개월 만에 대법원이 해당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최종 ‘무효’ 판결을 내림으로써, 서울시의회가 개정한 조례가 행정안전부의 의견 및 서울시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재의결을 추진했음이 밝혀졌다.

한편, 서울시는 본 조례에 근거한 교육경비보조금 520억 원 외에도 법정전출금 3조 8,598억 원,'친환경 학교급식 지원','학교보안관 운영','초등학교 스쿨버스 지원'등 기타 교육지원사업 2,918억 원을 포함하여 올해(’22년) 총 4조 2,036억 원의 교육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법정전출금을 비롯해 현행 교육경비보조율 범위 내에서 서울시의회 그리고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하여 교육사업 발굴에 앞장서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