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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외농약도 잡아낸다…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471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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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외농약도 잡아낸다…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471종으로 확대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2.01.1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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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강서도매시장, 마트, 학교‧공공급식 등 서울전역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강화
서울시청사

[서울포커스신문] 서울시가 서울시내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해 실시되는 잔류농약 검사를 이달부터 471종으로 대폭 확대한다.

기존 280~340종에서 최대 191종을 추가해 총 471종을 검사하게 된다. 이전까진 국내에서 사용되는 농약만 검출했다면 앞으로는 검사항목 추가를 통해 국내에서 사용허가가 나지 않아 미등록된 해외 농약까지 잡아내 먹거리 안전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잔류농약 검사 항목 확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21-26호)를 기반으로 한다.

시는 가락‧강서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마트‧백화점 등 유통 농산물, 학교‧어린이집 및 공공급식 식재료 등 서울 전역에 유통되는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가락‧강서 도매시장의 경우 현장에서 운영되는 농수산물 안전관리반이 경매 전 농산물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정밀 분석 장비를 통해 미량의 잔류농약도 6시간 내에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다.

마트, 백화점 등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유통되는 농산물과 학교‧어린이집 및 공공급식 식재료로 공급되는 농산물은 서울시가 권역별(강서‧강북‧강남)로 운영하는 식품수거회수반을 통해 농산물을 수거,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다.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되면 시 식품수거회수반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압류, 전량 회수‧폐기해 유통을 차단한다.

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농산물의 검사 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 농산물을 재배한 시·도 등 관련 행정기관에도 전달해 사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잔류농약 검사 항목 확대로 서울시민을 위한 농산물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검사 분석 장비를 추가 도입하는 등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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