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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자동차 절세 혜택, 이것만 알아두면 돈 절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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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자동차 절세 혜택, 이것만 알아두면 돈 절약된다"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2.01.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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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 청사 전경

[서울포커스신문] 동작구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내달 3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납부 하면 전체 세액의 9.15%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3·6·9월 중 한꺼번에 납부하면 잔여기간의 10%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할인공제율은 9.15%~2.5%까지며 이번 달 공제율은 9.15%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절세효과를, 구는 징세비 절감 및 조기 세입 확보 등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신청자에 한해 고지서를 발부하며, 이번 1월분 연납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단, 지난해에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연납고지서가 일괄 발송되며, 명의 이전 또는 신규 차량 취득자 등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 설치된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를 이용하거나 ARS 또는 서울시세금납부시스템 누리집, 서울시세금납부 앱(STAX)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말소하거나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한대희 지방소득세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경유차 소유자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3일까지 올해 환경개선부담금의 1년 치를 미리 납부하면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 소유자는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

우선 의무보험은 1년에 한 번 갱신해야하며, 갱신 날짜 이후 보험에 가입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보험 과태료는 미가입 일수에 따라 최소 1만 5000원~최고 90만 원까지 부과된다.

정기검사는 자가용의 경우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며 승합·화물·영업용의 경우 차종·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2만 원, 30일 초과 후 3일마다 1만 원이 추가되며 최고 30만 원까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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