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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림동 110-10번지 외 1필지 역세권 활성화사업”시범 사업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변경)(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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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림동 110-10번지 외 1필지 역세권 활성화사업”시범 사업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변경)(안) 수정가결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2.01.0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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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숸소위원회 개최결과
위치도 (신림동 110-10 외 1필지)

[서울포커스신문] 서울시는 1월 6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관악구 신림동 110-10번지 외 1필지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에 부족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활경제거점을 육성하여 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계획 전략으로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주거지역→상업지역 등)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어린이집, 보건소, 체육시설 등)과 공공임대시설(오피스, 주택)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현재 20개 역세권활성화사업을 운영 중인데, 금번 사업대상지는 ’19.6월에 선정된 시범 사업대상지로 공릉동(공릉역), 동교동(홍대입구역), 둔촌동(둔촌역), 신대방동(보라매역), 대림동(구로디지털단지역)에 이어 여섯 번째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한 역세권 활성화사업지이다.

금번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시설로 공공임대산업시설(1,208.74㎡)을 벤처창업공간으로 조성하여 낙성벤처밸리 육성 및 창업 인프라 구축 등 지역균형발전 기틀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아울러 저층부는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시설을 설치하고 충분한 공개공지를 조성하여 가로활성화를 유도하면서 개방감도 확보할 계획이며, 지하1층에는 신림선 벤처타운역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연결통로를 설치하고 지상 1층으로 출입할 수 있는 선큰 계단을 설치하여 북쪽 주거지역 주민들의 편리한 이동 통로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이 결정됨에 따라 시는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2년 하반기 건축허가 및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대상지는 신림로 맞은편 신림1재정비촉진구역과 더불어 도림천 수변공간의 새로운 활력거점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점차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노후·저이용 역세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활성화에 필요한 생활 SOC 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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