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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연구회’, 관악구청장과 정책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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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연구회’, 관악구청장과 정책간담회 개최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1.11.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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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담회

[서울포커스신문]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연구회’가 23일, 관악구청장과 정책간담회를 실시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연구회’는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목적으로 지난 2월 관악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로 등록하고, 조익화 의원을 대표로 하여 곽광자, 박영란, 송정애, 이기중, 이성심, 장현수, 주순자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여 그간 24회의 연구모임을 실시하며 효과적인 정책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회 소속의원들과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참여하고 구청 담당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연구회가 지난 1년 간 연구활동을 통해 수립한 아동학대 예방 정책들을 관악구청에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회는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크게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 및 강화’, ‘학대 피해 아동 보호․지원’, ‘학대 피해 아동 조기 발굴 및 예방’의 3가지 분야로 나누고, 구체적인 실천과제로 ‘관악구 아동학대 전담팀 신설’, ‘구립 아동보호전문기관 설립’, ‘학대 피해 아동 일시보호시설 확충’, ‘아동복지시설 대상 선제적 심리검사 추진’,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한 주민 대상 홍보 및 교육 추진’ 등 총 12개 정책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지난 2월부터 매주 수요일 연구모임을 개최하여 전문가 강연 및 토론회, 지역아동 관련 현장방문,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을 위해 연구회 소속 의원 8명이 오는 11월 말 개최될 관악구의회 제280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는 피해아동, 보호자 및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여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개념을 정교화하고 보호자의 책무 규정을 신설했으며,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다양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규정들이 담길 예정이다.

연구회 대표 조익화 의원은 “연구기간 동안 수많은 아동학대 사례들을 접하며 우리가 조금 더 빨리 행동에 나서지 못한 것이 못내 안타까웠다”며 “구민들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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