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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현장 점검 실시…“전매․전대 등 규정 위반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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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현장 점검 실시…“전매․전대 등 규정 위반행위 근절”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1.10.0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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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 ~ 15.까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보도상영업시설물’ 집중 점검

[서울포커스신문] 서울시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전매‧전대행위 근절을 위해 점검에 나선다. 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10월 5일부터 15일까지 번화가와 역 주변 등 전매․전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시․자치구 합동점검 외 자치구는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9.27~10.20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 중이다.

이번 점검은 보도상영업시설물이 규정위반 시설로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시행하게 되며,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보도 상의 안전문제 발생도 차단할 것으로 기대돼 안전한 보행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영세 상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도상영업시설물을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공공재인 보행로를 통해 영업이 이뤄지는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에 대한 전매, 전대 등에 대한 다수의 의심민원이 발생하여 합법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2001년 제정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권의 판매와 임대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운영권 양도, 운영자 증명서 미게시 등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의심민원이 발생하면서 관리 감독에 대한 조치가 요청됐다.

이에 따라 운영자증명서 게시, 타인 운영 여부, 조례 위반 행위 등을중심으로 점검을 시행하며, 전매 및 전대 등 규정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최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운영자 증명서 게시 의무 준수여부, 운영자 증명서에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 가족 중 1명 이외의 타인 운영 여부, 시설물을 제3자에게 전매,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한지 여부이다.

시설 운영 시 운영자와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1명이 공동 운영은 가능하다.

이에 더해 시는 시설물의 위험화기 사용 여부, 전도위험 등을 파악하는 안전실태점검 및 전기설비의 절연 및 접지사항 측정 등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도 취하고 있다. 향후에도 보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보수 및 즉각 개선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올해는 9. 27부터 10. 20 까지 약 4주간 실시되고, 안전실태점검은 전 자치구에서 실시되며, 전기 안전점검은 중구, 용산구, 중랑구 등 7개 자치구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협조로 진행되고 있다.

이혜경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시민을 위한 공공재인 보행로가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규정 위반사항을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보행 안전은 곧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교통약자 및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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