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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휘경2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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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휘경2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정 가결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1.07.2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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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지 6-2 종교시설 용지를 근린생활시설 및 종교집회장 용지로 변경

[서울포커스신문] 서울특별시는 2021년 7월 20일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휘경2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아파트 입주를 완료한 휘경2구역은 당초 구역 내 기존 교회 대토부지로 종교시설 용지를 결정하였으나, 기존 교회가 현금청산됨에 따라 부지를 활용치 못하고 공지로 남아있어 조합해산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 결정은 휘경2구역 내 획지 6-2 종교시설 용지를 근린생활시설 및 종교집회장 용도로 변경하는 것으로, 해당 부지에 주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계획하여 당초 종교시설 계획의 취지에 부합하면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토록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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